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회사와의 드릴십(원유 시추선) 계약해지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영국 중재재판부가 15일 드릴십 계약해지의 손해배상 책임은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삼성중공업이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3억1800만 달러(369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다만 퍼시픽드릴링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배상금이나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손익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삼성중공업은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퍼시픽드릴링이 2015년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십이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 충당금 1억1200만 달러(1352억 원가량)를 설정하고 퍼시픽드릴링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설정한 충당금의 환입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