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취약"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15 20:1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용균재단, 참여연대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취약"
▲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급승인 대상에 기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함께 철도, 지하철의 선로 보수 등 위험작업, 발전소 안 위험업무, 조선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를 낸 사업주에 관한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고용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소송 일부승소 판결 확정, 227억 돌려받는다
한국GM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금융당국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3천억 특례보증, 은행권 5조 지원도 지속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 무산에 투자자 금전 보상 검토
[오늘의 주목주]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 한화오션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80..
하반기 IPO 기대주 소노인터내셔널 무신사, 위축된 공모시장 활기 불어넣을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출마, '당정일치' 내세워 정청래 체제와 차별화 시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12월 말로 다시 연기, 당초 계획보다 반년 밀려
3대 메가프로젝트 다음은 서비스산업, 이재명 정부 15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우리은행 리테일 영업 승부수, 정진완 첫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 회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