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취약"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1-15 20:1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용균재단, 참여연대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취약"
▲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급승인 대상에 기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함께 철도, 지하철의 선로 보수 등 위험작업, 발전소 안 위험업무, 조선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를 낸 사업주에 관한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고용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문체부 장관 최휘영 "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위법행위 책임 엄중히 물을 것"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임기 내 완공 목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주..
금융당국이 CD금리 대신 'KOFR' 키우는 이유, 국제기준 맞추고 시장금리 오버슈팅 ..
KB증권 'IMA 4호 인가' 향한다, 이홍구 강진두 시너지로 '생산적 금융' 정조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대전환' 첫발, 3대 메가프로젝트로 1%대 성장률 탈출 승부수
저축은행 6곳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리 연 5.9~15.27%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조사요원 130여 명 투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전문가들 "전력·용수·인력 지원..
키움증권 "빗썸 지분 인수 확정된 사항 없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