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판했다.<br />
<b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용균재단, 참여연대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금지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노총 참여연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하청 노동자 보호에 취약""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5201222_6470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시민단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이들은 도급승인 대상에 기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함께 철도, 지하철의 선로 보수 등 위험작업, 발전소 안 위험업무, 조선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산재를 낸 사업주에 관한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br />
<b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고용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br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도급금지 범위 확대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br />
<br />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br />
<br />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