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이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신청하고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하며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보증한도는 6천억 원이며 건별 최장 보증기간은 8년이다.
해외건설 계약은 대부분 거액의 장기계약으로 현지 발주처는 건설사에게 공사 단계별로 현지은행이 발행한 다양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건설사의 요청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요구하고 있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0개국에 있는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천여 개의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꼭 필요한 보증서 발행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