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행위를 놓고 다시 제재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재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하면서 열렸다.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갑횡포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3100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은 특약점에서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동은 특약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보고 과징금 재부과를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특약점 등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