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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10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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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빅뱅 구성원이었던 승리(본명 이승현)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2019년 8월28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여부는 13일 결정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8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정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프로유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승리씨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했다.

경찰은 2019년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5개로 승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2019년 10월 승리씨를 한 차례 더 검찰에 넘겼다.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수사를 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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