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면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군수는 이날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이 시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13일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와 2018년 6월4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 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