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고성군수 이경일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춘천시장 이재수는 유지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1-09 20:11: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성군수 이경일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춘천시장 이재수는 유지
▲ 이경일 고성군수. <연합뉴스>

대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면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군수는 이날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이 시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13일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와 2018년 6월4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 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