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끌어온 보툴리눔톡신 균주분쟁이 올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소송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패소하는 쪽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 나오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가운데 어느 회사가 승소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훔쳐 제품을 출시했다며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월 재판을 진행하고 6월 판사가 예비판정을 내린다. 예비판정 뒤 소송 당사자가 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지 않거나 위원회 자체의 검토 결정이 없을 때 예비판정은 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판정은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패소하는 측은 막대한 소송비용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미 균주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속되는 소송비용으로 수익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비용으로 104억 원가량을 지출하면서 2019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2%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분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비용 약 78억 원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33억 원을 내며 2014년 이래 사상 최악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4분기에도 소송비용 약 6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웅제약이 패소한다면 당장 보툴리눔톡신 제품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중단되고 유럽 등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계획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 피해보상 등으로 당분간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의 판결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민사소송은 두 회사가 자료 제출 범위를 합의하지 못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의 예비판정이 먼저 나온다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보툴리눔톡신 균주 감정보고서를 놓고 보면 대웅제약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균주의 포자 형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디톡스가 그동안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돼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포자 감정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이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철저한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