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현장] 이재웅 '타다' 2차 재판에서 공방 없어, 택시기사와 충돌도 피해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20-01-08 18:3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타다’를 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에 타다를 둔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를 무면허 택시영업으로 판단하고 운영사 쏘카와 VCNC, 양벌규정에 따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현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타다' 2차 재판에서 공방 없어, 택시기사와 충돌도 피해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019년 12월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변호인들과 반갑게 인사한 뒤 말없이 판사를 기다렸다. 

공판이 열리기 전 타다 쪽 변호인들은 검사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공판에서 애초 계획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지 않고 법리 해석이 문제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측은 확실히 사실관계를 다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증거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즉석에서 열람을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타다를 운전한 기사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인들에게도 나눠줬다.

변호인들과 쏘카 법인 대리인, VCNC 대리인 등은 5분 정도 조서를 검토한 뒤 동의한다는 태도를 내놨다. 다만 입증취지는 부인했다.

조서내용은 다투지 않았는데 조서가 타다를 택시로 바라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판은 20분 정도 만에 끝났다.

박 판사가 다음 공판기일로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를 제안하자 변호인은 1월 마지막 주를 요청했다.

박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1월2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이날 공판에는 택시기사들과 가족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 대표는 첫 공판 때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퇴장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날도 공판이 끝나자 복도에서 이재웅 대표를 기다렸다. 

법원 직원들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퇴장을 유도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정 안에서 택시기사들이 물러나길 기다렸다.

택시기사들이 계속해서 복도에서 기다리자 법원 직원들은 법정 문을 걸어 잠갔다.

기사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다른 통로로 빠져나간 이 대표를 끝내 만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