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국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08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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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7일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28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정 교수의 교수실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8월27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씨에게 컴퓨터 등의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자택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반출과 교체를 김씨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은닉 교사) 공범으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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