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국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08 18:1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7일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정 교수의 교수실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8월27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씨에게 컴퓨터 등의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자택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반출과 교체를 김씨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은닉 교사) 공범으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