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2-31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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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의 규정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 210개 위반업체에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6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경기지역의 520개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는 6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경기지역의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는 모두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때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관리해 이 업체들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사업자들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