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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 관련 불구속기소, 검찰 126일 만에 11개 혐의 적용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31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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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시작한 지 126일 만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비리' 관련 불구속기소, 검찰 126일 만에 11개 혐의 적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를 비롯한 혐의 11개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뇌물수수 외에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 원장이 일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임명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부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일한다는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2017년 10~11월 고려대·연세대 입시를 치를 때와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인턴활동 증명서 등의 허위작성 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정 교수와 함께 위조서류를 낸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딸이 다니던 한영외고에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을 낸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동안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문제를 넘겨받아 나눠서 풀었던 점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치를 때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을 입시부정 혐의와 관련된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이들을 기소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이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정 교수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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