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세청,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가상화폐 차익 소득세 803억 부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29 18:1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부과했다.

29일 비덴트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코리아에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가상화폐 차익 소득세 803억 부과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로고.

그동안 빗썸의 외국인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차액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가 소득을 얻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들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빗썸코리아가 그동안 외국인 이용자에게 소득세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빗썸코리아에 일단 외국인 이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가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양도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 양도차액이 소득 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빗썸코리아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 결정에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비덴트도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카카오 의장 정신아, 신입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행장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