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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가상화폐 차익 소득세 803억 부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29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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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부과했다.

29일 비덴트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빗썸코리아에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가상화폐 차익 소득세 803억 부과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로고.

그동안 빗썸의 외국인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차액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가 소득을 얻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이들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빗썸코리아가 그동안 외국인 이용자에게 소득세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빗썸코리아에 일단 외국인 이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가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양도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 양도차액이 소득 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빗썸코리아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 결정에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비덴트도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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