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바른미래당 권은희, 공수처 기소권 제외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2-29 16:05: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공수처 기소권 제외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남아있도록 해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을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공수처법과 차이가 있다.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공수처의 권한을 사실상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 판단을 내릴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이 결정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해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상 모든 범죄가 아닌 뇌물죄와 부정청탁등 부패범죄와 관련있는 것으로만 제한한 점도 공수처법 개정안의 특징이다.

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계속된 의혹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탄생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기존 공수처법 원안이 아닌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은 주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