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남아있도록 해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을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공수처법과 차이가 있다.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공수처의 권한을 사실상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 판단을 내릴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이 결정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해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상 모든 범죄가 아닌 뇌물죄와 부정청탁등 부패범죄와 관련있는 것으로만 제한한 점도 공수처법 개정안의 특징이다.
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계속된 의혹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탄생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기존 공수처법 원안이 아닌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은 주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