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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SPC그룹 사업확장 제약받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12-2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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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0년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행보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8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SPC그룹 사업확장 제약받나
허영인 SPC그룹 회장.

29일 공정위 안팎의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5조 원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등에 관한 엄격한 기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공정위가 고발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관련 사건이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면서 공정위의 ‘무관용 원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PC그룹은 샤니, 호남샤니 등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SPC그룹의 제과제빵 계열사 샤니는 허 회장 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69.86%에 이른다. 호남샤니 역시 허 회장이 지분 42.41%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2019년 말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PC그룹 측에 보냈고 2020년 초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18년과 2019년 하이트진로, 효성그룹, 대림산업, 태광 등의 법인과 오너 등 경영진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하고 각 기업에 적게는 13억 원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검찰도 내부거래에 따른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공정위가 고발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기소했다.

허 회장도 이들과 같은 유형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 회장은 SPC그룹을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 세계 매장 1만2천 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이어 2020년 해외시장에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국내에서는 신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PC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PC삼립은 2019년 사업영역을 기존 제빵중심에서 식품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가정간편식(HMR) 생산설비 등에 투자를 늘렸다. 

SPC삼립은 올해 가평휴게소 컨세션사업 계약을 따내며 컨세션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컨세션사업은 호텔과 쇼핑몰,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조성된 식음료 공간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인과 총수 등 경영진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면 그룹의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SPC그룹은 새롭게 진출하는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자리잡기 위해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공정위 제재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선포한 데다 실제 공정위 고발이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시망에 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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