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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 협력사 노동자에게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27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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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 협력사 노동자에게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 (왼쪽 두 번째부터)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경상정비 협력사 8곳과 함께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발전공기업 5곳이 경상정비 협력사 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일에 힘을 모은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과 경상정비 분야 협력사 8곳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참여 협력사는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등이다.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추진된다.

협력사는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고 발전공기업은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만큼을 노무비로 노동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발전공기업은 노동자의 노무비가 다른 경비로 활용될 수 없도록 별도의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삭감없이 지급되도록 계속 관리·감독도 한다.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은 12일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발전산업 안전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이행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 태스크포스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협력사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한 노무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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