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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횡령 사익편취 기업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27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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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횡령 사익편취 기업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이 이뤄져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업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투자기업에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기업도 보호한다는 점을 짚었다.

박 장관은 “이를테면 주주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 주주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박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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