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의 마지막 관문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6일 마감됐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보유지분 가운데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규모는 합병무산 기준인 1조5천억 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엘리엇매니지먼트,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6일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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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삼성물산 주가는 6일 전일보다 3.5% 떨어진 5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1주당 5만7234원이다.
제일모직 주가는 이날 전일보다 4.17% 하락한 16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1주당 15만6493원이다.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 금액보다 주가가 더 높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날 삼성물산 보유지분 7.12% 가운데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던 미국계 사모펀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5%를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합병소식이 나온 뒤 삼성물산 지분 2.17%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 추가 매입지분은 법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삼성물산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보유지분 4.95%를 모두 사들일 경우 4425억7787만 원이 든다. 이 금액은 삼성물산이 준비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비용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게속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경우 명분을 쌓기 위해 이번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합병무산 1조5천억원에 이르지 못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6일 밤 12시에 마감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는 것이다. 주주들은 합병 관련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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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
증권사를 통한 일반주주들은 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마감했다. 회사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계약서에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통합 1조5천억 원 이상일 경우 합병을 무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에 대비해 각각 1조 원과 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1조5천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시장 안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얻은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에 해당돼 징세 대상이 된다.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래세 0.5%도 내야 한다. 현재 증시 안에서 거래할 때는 전체 매도금액의 0.3%만 증권거래세로 내게 된다.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도 전체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시주총 등에서 반드시 합병반대의사를 사전에 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