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로 140억 추징금 부과받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8-05 18:5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스 여파로 항공여객이 급감해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국세청이 지난 3~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로 140억 추징금 부과받아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도 이전 세무조사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서 “대외비라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현재 이의를 제기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메르스 사태로 항공여객이 급감해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