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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국 샌디스크의 손해배상 소송 원만히 해결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8-05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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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회사인 샌디스크와 협력을 강화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샌디스크와 도시바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

  SK하이닉스, 미국 샌디스크의 손해배상 소송 원만히 해결  
▲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SK하이닉스는 5일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고 D램 공급계약을 포함해 두 회사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2023년 3월31일까지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한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에 멀티칩패키지(MCP)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샌디스크와 일본 도시바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해결했다.

샌디스크는 SK하이닉스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도시바도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와 협력방안에 합의하면서 일본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샌디스크와 도시바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공동생산체제를 갖춘 협력사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의 기술자를 영입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밀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 아니라 제품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 제품공급도 가능해져 메모리반도체 선두업체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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