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9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일부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으며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 사장은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기자간담회에서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라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확신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6일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