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대상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사무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사무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든 채로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문 사무관은 현재 국무총리 민정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2017년 10월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당시 문 사무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관련된 제보를 받아 첩보문건으로 정리했다.
이 첩보문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찰청 본청을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그 뒤 김 전 시장 대상의 수사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문 사무관이 만든 첩보문건이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보내용 일부가 가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기반으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제보된 경위와 제보 가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인사의 지시를 받아 첩보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