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8일 완화된 요건에 맞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한국투자증권 로고. |
금융위원회는 11월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충족하고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과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에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에서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기본예탁금 등이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