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2-16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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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축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가 2시간에 초미세먼지 농도 80% 가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의 초미세먼지 등 농도 저감 성능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는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성능실험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성능 기계환기장치를 1시간 가동하면 63%, 2시간 가동하면 79% 줄었다.
서울시는 84㎡의 아파트에서 외부와 내부의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뒤 고성능 기계환기장치를 가동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24일에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의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을 할 때 기계환기장치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등 설치 의무화를 뼈대로 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올해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필터 장착 기계환기장치가 실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