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정확히 일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화를 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와 이 전 이사장의 행위가 ‘상습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두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