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 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건에 조건을 부과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3월15일 LG유플러스가 승인을 신청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포함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24.81%, 이동통신 점유율을 22.81%로 높이게 됐다. 가입자 수는 유료방송이 825만8천 명, 이동통신이 1516만8천 명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통신 분야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알뜰폰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5G·LTE요금제는 모두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할 때 최소 3.2%, 최대 13% 할인해주고 LG유플러스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5G스마트폰이나 유심 구매를 요청할 때 LG유플러스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방송 분야 심사에서는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미디어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건이 부과됐다.
CJ헬로는 최저가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IPTV에서 무료 주문형 비디오(VOD)로 제공해야 한다.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가입기간 연장을 제한하거나 고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건부 인수 승인으로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시장변화에 기업들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시장에서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