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동차 매연과 제설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매연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서씨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과수원은 편도4차로의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했다. 고속도로 4차로로부터 약 10m, 갓길부터는 6~7m 거리에 위치했다.
그런데 고속도로와 인접한 과수원 1~2열에 있는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다른 곳의 과수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3열 이상에 위치한 과수 열매의 상품 판매율은 95%였으나 1~2열의 과수 열매상품 판매율은 5%에 그쳤다.
서씨는 2011년 7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작업 목적으로 뿌린 염화칼슘 등으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위원회는 도로공사가 과수원에 88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도로공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수원 수확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도로공사가 관리자로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제 염화물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