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찰무효 처분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입찰 참여 안내서에 특정 하자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위 규정에 위반하면 조합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10월 도면 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1천억 원을 몰수하는 결정을 했다.
롯데건설 단독응찰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놓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금 몰수와 입찰 자격 박탈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에 아파트 32개동, 4116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9천억 원이 넘는 서울 도시정비시장 대어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