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보완조치 필요"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11 19:4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보완조치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주52시간제 확대적용이 예정된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0인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1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중 정부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이뤄지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의 계도기간 중 구인난, 인건비 등 부담 발생을 놓고는 채용 지원 강화와 외국인력 지원 확대로 대응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의 ‘특별한 사정’에는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돌발적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때,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이 추가된다.

업종별로도 주52시간제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업종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