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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예산안 국회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19-12-10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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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며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예산안 국회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스스로 도입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리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여당과 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4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1년 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와 관련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지만 일부 권고는 법 개정과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해 즉시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판단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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