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상반기에 149억 원, 하반기에 206억 원의 채권 소각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채권 소각을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족쇄 채무를 없앴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경기도와 지역경제인이 힘을 모아 1996년 설립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년 11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최초로 565억 원의 채권 소각을 통해 4450명의 빚을 탕감했다.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 소각 누적 합계금액은 모두 920억 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최대 규모다.
채권 소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뒤 5년 이상 경과한 추심 불능채권 가운데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다. 채권 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를 대상으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 등에 지급보증을 한 뒤 피보증기업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보증기업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신용보증기관은 채무자에게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채무 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채무로 발생하는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높이고 금융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