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주요 증권사들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은 자기자본과 비교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2020년 7월부터 자기자본의 200%, 2021년 7월부터는 100%까지만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까지는 별다른 규제없이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을 키워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규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규모가 2조7천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2조5천억 원, 삼성증권이 1조6천억 원 정도다.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8천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9조1천억 원, 삼성증권은 4조9천억 원 수준으로 여유가 있다.
다만 메리츠종금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 규모가 약 7조~8조 원에 이르러 자기자본(3조7천억 원)의 두 배를 넘는 만큼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원은 “메리츠종금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