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2-06 19:0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후분양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없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청약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아왔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물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끝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수분양자는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주택 일조권, 건물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