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7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12-06 17:1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37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되찾았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7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전기패업 모바일은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배급하고 있다. 위메이드 게임인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활용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2017년 7월부터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주장을 받아들여 37게임즈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하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