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7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12-06 17:1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37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되찾았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37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전기패업 모바일은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배급하고 있다. 위메이드 게임인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활용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가 2017년 7월부터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주장을 받아들여 37게임즈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하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