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2018년도 결산 회계오류와 관련해 관계자 전원을 중징계한다고 5일 밝혔다.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기획재정부가 회계오류 사실을 한국철도에 통보한 뒤 한국철도는 자체감사를 시작해 회계 담당 처장 해임조치를 내렸다.
성과급도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1인당 평균 22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일반직원들로부터도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손병석 사장은 회계시스템 전반을 특별 감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철도는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등 인력을 보강하고 회계서류 작성 때 외부 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뒤 결과를 다시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다.
중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회계관계 직원들에게 의무 교육도 실시한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회계오류로 2018회계연도에서 순이익을 3943억 원 더 많이 산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4일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한국철도의 회계오류 관련 지표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철도에는 관련 임원으로부터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