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맥주제품 ‘테라’의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침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한 정경일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테라의 특허침해 논란은 정경일씨가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트진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씨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있는 볼록한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테라의 디자인은 병 외부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외부돌기가 있는 만큼 내부에 오목한 부위가 생기지만 정씨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한 구성요소는 없는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봤다.
특허심판원은 정씨의 특허를 무효로도 판단했다.
일반적 기술자가 정씨의 특허보다 앞서 발명된 2건을 결합하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요소로 정씨의 특허와 무관한 데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정씨의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