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려 했지만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