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소비자원, LG전자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위자료 지급" 권고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1-20 10:5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의류건조기 구매자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의 불량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LG전자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위자료 지급" 권고
▲ 한국소비자원 로고.

LG전자는 의류건조기를 광고하며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포함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애초 광고했던 내용과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먼지 등 잔류 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7월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LG전자가 품질보증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두고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LG전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제품 수리로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류건조기 잔류 물질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앞으로 14일 안에 조정결정서를 전달한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