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을 선발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조 대법관은 2020년 3월4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22일부터 12월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천거받을 수 있다. 자격과 천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법원 안팎에서 추천을 받는 절차도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외부위원 추천대상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