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성수 "파생상품 손실로 소비자 피해 때 금융사 CEO 처벌원칙 마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1-14 17:26: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파생상품 손실로 소비자 피해 때 금융사 CEO 처벌원칙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과 같은 소비자 피해 때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CEO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새로 원칙에 넣은 것”이라며 “이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파생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영진과 관련한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제재사항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며 “정확하게 파악해 금감원에서 잘 조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금융회사와 경영진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위반이 발생해도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한 준칙을 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손실 위험이 큰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판매절차도 까다로워지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요건도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