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필리핀 여성들의 비자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외국인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2심과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남편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