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10월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11개 혐의에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가 더해졌다.
정 교수는 9월6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까지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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