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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아이폰만 단통법 수혜받았다는 말은 과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7-19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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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으로 통신시장의 이용자 차별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때문에 통신시장이 위축되고 다른 차별이 생겼다는 것에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아이폰만 단통법 수혜받았다는 말은 과장"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장관은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합리적 소비패턴이 자리를 잡으면서 누구나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쓰던 현상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단통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뒤 신형 휴대폰 판매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아이폰 등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이 단통법 시행 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애플과 관계에서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와 품질 다양화 외에도 요금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700㎒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4개 방송사의 5개 채널에 할당하기로 결정한 배분안에 정치권의 입김이 닿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주파수 배분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방송사가 많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출마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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