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3일 “11월에 법안심사소위를 잡아야하는데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심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3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애초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월21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같은 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비쟁점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법안'으로 판단하고 11월로 논의를 미뤘다.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에는 단위기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이외에 야당의 추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이후 시행요건이 엄격해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 확대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만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유예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에 반대의 뜻을 보여온 만큼 총파업으로 대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52시간제의 성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방안들만 만들고 있다”며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3개월로 정한 법적 단위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근로기준법상 현행 3개월로 정해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로 통과시켰다. 경제사회노동위에는 우리나라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