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6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01 11:4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 소집 등 공식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6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적용지역 등 결과는 같은 날인 6일 11시30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초광역단체인 구,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적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위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조정대상으로 묶인 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세종시 등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