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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급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시장 허태정은 대책 신중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31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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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주택 가격 급등으로 대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이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대전시가 부동산 가격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 부동산 급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시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2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은 대책 신중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31일 대전지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허 시장은 대전지역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대응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1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16%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도권 –0.93%, 서울 –0.72%, 지방 –1.17%, 5개 광역시 –0.5% 등 전국 평균은 –1.05%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비롯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대전시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주택 가격 상승원인을 놓고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등 여러가지 요소가 혼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9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대전 주택시장 매매가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세금 부과와 대출규제가 이뤄졌지만 대전지역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동시에 대전의 주택 가격이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점도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2015∼2018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7.0%, 서울 17.6%였으나 대전은 4.7% 상승에 그쳤다.

대전지역 주택 가격을 놓고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가 서둘러 집값을 잡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자칫 억제정책이 가중되면 정상적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과도한 부동산대책은 내놓기 힘들다.

반면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전지역에서 인기 신규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점과 여러 곳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열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해 허 시장이 정책적 개입을 숨겨놓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11월 민간주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해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연구원 및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 등이 참여해 심의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94%로 2011년 1.22%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5년 평균 상승률 0.11%과 비교하면 8배이상 높다.

대전에서도 특히 유성구는 감정원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0.54%, 8월 1.32%, 9월 1.1%로 집계되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세가 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9월 동안 대전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2.08% 오른 반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월 0%, 9월 –0.4%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기본적 정량조건은 이미 넘어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가구당 대출건수 등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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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리
무주택자입니다.절대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늦었습니다.지금규제하면 내년내후년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예정대로2만2천세대,5만9천세대가 정상적으로 분양될수 있게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대전에 공급폭탄이 떨어져야합니다.제발요~~~   (2019-11-01 1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