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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한국노총 찾아 "주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적용 유예해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0-30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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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개정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구했다.

김 회장은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노사 모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049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문</a>, 한국노총 찾아 "주52시간 근로제의 중소기업 적용 유예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3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이해당사자인 노동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도 의견을 전달했다"며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공개발언에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 근로제도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선다. 

김 회장은 한국 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방문을 추진하고 11월1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예와 탄력근로 최대기간 6개월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3개월로 연장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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