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은 2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1시1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경 끝났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2년3개월 만인 23일 새벽에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23일 체포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혐의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