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조범동씨가 9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조씨 측은 제한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야 범죄사실 인정 여부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 제한을 풀어주기 어렵다고 반복했다.
다만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에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제한의 근거를 세밀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됐고 조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코링크의 투자처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72억여 원을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