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 및 협약식'에서 업무협약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으로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며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체납관리단 증원, 지역수사센터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으로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받게 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며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협업체계가 작동되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