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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협약 타결, 우선채용 조항 삭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10-2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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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6일 마련한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 2018년 단체협약 타결, 우선채용 조항 삭제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조합원 2923명 가운데 258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5.19%(1424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4.81%(1156명)이었다. 

가결된 합의안에는 광주 공장을 이전할 때 초저연비(ULPP)타이어와 전기타이어 등의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 포함한다는 내용과 곡성 공장에 단계적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성형수당 지급,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 등 내용도 담겼다.

고용세습 논란이 제기된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됐다. 

2020년부터 만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자녀출산 공가 일수는 10일로 변경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두고 지난해 12월 첫 상견례를 했다.

노사는 두 차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1월29일과 8월13일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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