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6일 마련한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
조합원 2923명 가운데 258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5.19%(1424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4.81%(1156명)이었다.
가결된 합의안에는 광주 공장을 이전할 때 초저연비(ULPP)타이어와 전기타이어 등의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 포함한다는 내용과 곡성 공장에 단계적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성형수당 지급,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 등 내용도 담겼다.
고용세습 논란이 제기된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됐다.
2020년부터 만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자녀출산 공가 일수는 10일로 변경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두고 지난해 12월 첫 상견례를 했다.
노사는 두 차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1월29일과 8월13일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